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채모(70) 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채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영장실질심사는 필요 없다. 내가 불을 지른 것은 잘못이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다 타버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채 씨는 또 “이 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킨 것”이라며 “국가가 토지 보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진정을 했고 전화도 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았다. 안 들어준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 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채 씨가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버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추가로 드러난 범행 증거물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채 씨가 범행일인 10일 오후 5시 18분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전처의 집 부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10분 뒤 강화터미널에서 내리는 모습 등이 찍혀 있다.
경찰은 또 채 씨의 운동화를 정밀 감식한 결과 숭례문 기둥에 칠해진 염료와 동일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숭례문 방화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가 지난해 11월 하점면 주민들의 남이섬 단체 야유회 때 채 씨가 인근 식당에서 받은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