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대통령총무비서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S해운회사 측이 2004년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과 수사기관을 상대로 로비할 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사 자금담당 상무 김모 씨를 14일 소환 조사했다.
S해운회사의 전 직원 서모 씨와 정 비서관의 전 사위 이모 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로비 리스트’에서 김 씨는 국세청과 수사기관을 상대로 수차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적혀 있다.
검찰은 2004년 S사의 계좌에서 하루 수천만∼수억 원씩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하고 김 씨를 상대로 이 돈의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 비서관의 전 사돈인 이모 씨가 2003, 2004년 청와대를 10여 차례 방문해 정 비서관을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 씨가 청와대를 방문한 경위와 S사의 세무조사 관련 로비를 했는지 등에 대한 진위를 확인 중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규정상 방문자의 기록을 1년간만 보관하고 있어 현재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정확하게 숫자가 맞는 것 같진 않지만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