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SBS 8시 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과 KT텔레캅은 지난해 12월 경비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경보가 발생하면 25분 안에만 출동하면 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또 '도난은 책임져도 방화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방화사건 피의자가 불을 내고 현장을 벗어나는 데는 약 3분 30초가 걸렸다.
계약 내용대로라면 경비업체가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며, 이미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기존 업체보다 장비를 더 동원하고 무료로 해 주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전문가들은 "차라리 쓰지 않은 것만 못한 계약서"라고 비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