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KT텔레캅의 ‘해괴한’ 계약

  • 입력 2008년 2월 15일 20시 57분


지난 14일 숭례문 화재 현장에서 크레인 등을 이용해 불에 탄 부재를 정리하고 있는 인부들. 문화재청과 소방당국은 숭례문의 화재 현장과 불에 탄 부재를 훼손해 비판을 받고 있다. 박영대 기자
지난 14일 숭례문 화재 현장에서 크레인 등을 이용해 불에 탄 부재를 정리하고 있는 인부들. 문화재청과 소방당국은 숭례문의 화재 현장과 불에 탄 부재를 훼손해 비판을 받고 있다. 박영대 기자
서울 중구청과 KT텔레캅이 맺은 경비용역 계약서에 '방화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SBS 8시 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과 KT텔레캅은 지난해 12월 경비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경보가 발생하면 25분 안에만 출동하면 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또 '도난은 책임져도 방화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방화사건 피의자가 불을 내고 현장을 벗어나는 데는 약 3분 30초가 걸렸다.

계약 내용대로라면 경비업체가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며, 이미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기존 업체보다 장비를 더 동원하고 무료로 해 주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전문가들은 "차라리 쓰지 않은 것만 못한 계약서"라고 비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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