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계자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한독산학협동단지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서울시 직원에게 건축 절차 등에 대해 따로 지시한 사항이 있어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했다”며 “최근 한독과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DMC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한 출국 금지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다.
특검팀은 또 검찰의 김경준 씨 회유 협박 의혹과 관련한 수사과정을 녹음·녹취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 씨가 “계약서 위조를 인정할 테니 불구속 수사를 해 달라”며 먼저 검찰에 형량 협상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시한(23일)을 일주일 남겨둔 특검팀은 “수사 마지막 주에도 관련 소환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