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2억원 받은 혐의 교육부 국장 6년 선고

  • 입력 2008년 2월 18일 02시 56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지방의 한 전문대로부터 사이버대학 설치 및 교수 충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교육인적자원부 부이사관급 공무원 김모(48) 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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