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각 시군이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이상 자녀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만 4세에서 만 4∼5세로 늘린다. ‘다둥이 가족’에 대한 특수 시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돋보인다는 평가.
경남도는 17일 “2006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가 만 4세가 되는 해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만 5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시책으로 보육료와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은 아이는 2300여 명이었고 예산은 48억 원가량이 지출됐다. 만 4∼5세로 늘리면 4500여 명, 86억 원으로 인원과 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 한 명당 지원금액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인 16만7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민간 시설 보육료가 이보다 많을 경우 차액까지 주도록 할 계획이다.
이 시책은 이미 정부로부터 전체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받아 온 저소득층과 별도로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 이상의 자녀를 낳은 경우 예외 없이 지원되는 것이다.
재원은 도비 20%, 시군비 80%로 충당한다. 경남도는 보육료 지원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족관계 증빙 서류는 받지 않고 신분증과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02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 출생자까지. 부모 중 한 명(부모가 없으면 보호자 중 한 명)과 지원 대상 아이가 경남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경남도 저출산대책팀 강경남 보육담당은 “셋째 이상 아이에게 2년간 지원되는 금액은 400여만 원에 이른다”며 “금액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고 지원 범위도 넓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www.gsnd.net)를 참조하면 된다. 055-211-5264
경남도 무상 보육료 지원 방식 변경 | ||
구분 | 2007년 | 2008년 |
신청서 | 신분증, 급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신분증, 급여신청서 |
조사 방식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소득 조사 | 소득인정액 조사(급여신청서) |
지원 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둔 셋째 이상 만 4세 어린이 |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셋째 이상 만 4, 5세 어린이 중 도내 보육시설 이용 시 |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