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청와대 비서관이 지방세정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데다 많은 고위 공직자와 지역 유지를 재판받게 하고 지역경제를 일시 침체시키는 시발점이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