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정모(45) 씨가 LG전자와 박모(54) 씨 등 이 회사 간부 및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정 씨에게 2000만 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정 씨를 철저히 따돌리는 내용의 e메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 정 씨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고립시키고 심지어 창가에 혼자 서서 반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인격적 모멸감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회사 대표도 정 씨의 탄원을 통해 정 씨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1988년 LG전자에 입사한 정 씨는 1998, 99년 2년 연속 과장 진급 심사에서 탈락하자 상급자들에게 항의했다. 얼마 뒤 회사 측은 정 씨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했으나 정 씨가 거부하자 2000년 2월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정 씨를 징계 해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