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2-20 03:032008년 2월 2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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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등이 지난해 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이 당초 제출한 개정안은 지방 비투기과열지구에서 택지 유형에 관계없이 전매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었지만 “공공택지는 폐지가 이르다”는 건교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수정됐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