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통합민주당 정봉주(사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김경준(42·구속 기소) 씨가 설립한 서류상 회사의 자금 거래와 관련된 계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의 개인 계좌”라고 주장해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됐다.
정 의원은 또 김경준 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수종 변호사의 사임에 대해 “이 당선인의 기소를 예상해 사임했다”고 주장해 고발되는 등 한나라당으로부터 모두 5차례 고소 및 고발됐다. 검찰은 5건의 고소 고발 사건 가운데 4건은 혐의 사실을 인정해 기소했으며, 나머지 1건은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김경준 씨의 횡령 자금이 이 당선인의 LKe뱅크 계좌로 들어갔다”고 주장한 정 의원을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선거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