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곽 씨는 지난해 8월 말 아산시 용화동 강모(77) 씨의 집에 찾아가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인 뒤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이 일대 주민 52명에게서 151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마을 일대는 도시 재개발 예정 지역인 데다 일부 지역이 사유지여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주변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이미 공급되고 있어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기를 원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심 외곽에서도 유사한 사기 행각이 있을 수 있다”며 “설비업자라면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해 올 경우 우선 가스회사에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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