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이나 유원지, 해수욕장 등에 가면 사진을 찍는 사람을 많이 본다. 흔한 잡지와 방송제작사의 VJ, 카메라 동호회, 화보 제작사에 이르기까지 동영상과 스틸사진을 무수히 찍어 댄다.
하지만 인터넷에 엉뚱한 용도로 유포돼 개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남의 얼굴이나 신체를 허락 없이 찍는 것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분명히 잘못이다. 우리도 이제는 “일단 찍고 보자”는 막무가내 촬영은 삼가야 한다.
김일락 서울 금천구 시흥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