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2-27 03:002008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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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는 아파트의 주택양식, 높이, 평면형 및 단면, 입면 및 벽면율, 발코니별로 매긴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0점을 넘으면 법정 용적률 기준의 10% 이내, 높이 기준의 1.2배, 지상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적용) 10% 이하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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