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고서(古書)를 도굴해 취득하고 피고에게 처분을 의뢰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서울구치소의 교도관 B 씨를 상대로 국보급 고서인 불경언해본 판매대금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B 씨가 이의신청을 내자 서 씨는 같은 해 11월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 씨는 “2001년 5월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B 씨가 ‘당신이 훔친 고서를 빼돌려 팔아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며 “세종 때 발행된 불경언해본 3권을 권당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 씨에게 판매를 의뢰했는데 B 씨가 500만 원만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보급 문화재 35점을 훔친 혐의로 2001년 구속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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