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울산 문수체육공원 규제에 운다

  • 입력 2008년 2월 27일 07시 30분


울산 남구 옥동 문수체육공원.

2002년 월드컵대회가 열린 문수축구경기장과 호반광장, 주차장 등을 두루 갖춘 이 공원(총 144만여 m²)은 울산대공원과 함께 울산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식처로 자리 잡았지만 지난해 4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개장 이후 매년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수익시설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적자 보전을 위해 체육공원 내 기존 경기장 지하에 할인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2002년부터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통 안건으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7년째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월드컵이라는 국가 차원의 행사를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경기장에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법 규정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원 옆 문수양궁장에서는 내년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린다.

80여 개국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 대회는 2006년 8월 울산 남구가 크로아티아 등을 제치고 유치했다. 유치 조건은 폭 200m인 양궁장을 235m로 확장하고 선수 휴식처와 주차장 등을 확보하는 것.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아 양궁장 확장 공사는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융통성 없는 행정이 지방정부의 엄청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이 같은 사례가 비단 울산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정부 부처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 전봇대’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일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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