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20·여·군산시) 씨는 최근 고등학교 선배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그는 김 씨에게 대학 입학 전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니 미리 영어공부를 해둬야 한다며 어학교재를 소개했다.
선배라며 접근하는 데다 후배라서 깎아 준다는 말에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30만 원 상당의 교재를 구입했다.
그러나 교재를 받은 김 씨는 내용도 허술한 데다 판매원이 선배라는 것도 의심이 들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그는 화를 내며 반품을 거절했다.
26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김 씨처럼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 신입생 등에게 접근해 어학교재나 화장품 등을 강매하는 악덕 상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미성년자 피해 사례는 모두 546건.
품목별로는 학원 249건, 화장품 127건, 교재 97건, 건강 다이어트 식품 59건, 휴대전화 14건 등이었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계약취소 기간(14일)이 지났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주부클럽 측은 “피해를 막으려면 가급적 길거리 설문조사나 무료 테스트에 응하지 말고 섣불리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말해서는 안 된다”며 “물품 구입을 강요받으면 일단 현장을 벗어나 부모와 상의해 결정하고 계약 시에는 물품의 내용, 금액,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부클럽은 3월 중에 도내 대학을 직접 방문해 교재 등의 강매 피해를 접수하는 이동고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063-282-9898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