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도시公 ‘비리 복마전’

  • 입력 2008년 2월 27일 07시 41분


광주시도시공사 일부 직원이 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아파트 몇십 채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26일 도시공사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 임대아파트 공급업무 담당 김모(45·4급) 씨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광주 광산구 신가지구에 공급한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자 순번을 조작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입주를 포기한 상위 순번 자리에 자신의 상사인 공사 1급 직원 및 친인척의 이름을 대신 끼워 넣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부당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아파트 대기자는 132명이었다.

김 씨가 공사 직원 및 가족들에게 배정해 준 아파트는 모두 10채이며 이 가운데는 자신의 아내와 가족 명의로 계약한 3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씨는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측이 임대보증금 인상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자신들에게도 아파트를 편법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민원을 철회하는 대신 이들에게 6채를 공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대기 순번을 조작해 모두 23채의 아파트를 부당 공급하고 5년 뒤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될 때 시세 차익을 노리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감사원의 지적을 대부분 수긍하지만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른 측면도 있다”며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미 정년퇴직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 가운데 실무자 김 씨에 대해 정직처분을, 3명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부정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 만큼 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사 측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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