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시공사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 임대아파트 공급업무 담당 김모(45·4급) 씨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광주 광산구 신가지구에 공급한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자 순번을 조작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입주를 포기한 상위 순번 자리에 자신의 상사인 공사 1급 직원 및 친인척의 이름을 대신 끼워 넣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부당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아파트 대기자는 132명이었다.
김 씨가 공사 직원 및 가족들에게 배정해 준 아파트는 모두 10채이며 이 가운데는 자신의 아내와 가족 명의로 계약한 3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씨는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측이 임대보증금 인상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자신들에게도 아파트를 편법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민원을 철회하는 대신 이들에게 6채를 공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대기 순번을 조작해 모두 23채의 아파트를 부당 공급하고 5년 뒤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될 때 시세 차익을 노리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감사원의 지적을 대부분 수긍하지만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른 측면도 있다”며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미 정년퇴직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 가운데 실무자 김 씨에 대해 정직처분을, 3명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부정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 만큼 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사 측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