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는 신축 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각 가정의 쓰레기 배출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의결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남구에서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다음 달 1일부터 전 가구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또 5월 1일부터 쓰레기 배출 시간을 일몰 후∼다음 날 오전 3시로 지정해 낮 시간대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5월 1일부터 집회나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최 측이 모두 직접 처리토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구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에 섞어 배출한 불법 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처음에는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거의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공한지에 방치되는 불법 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제8조)에 따라 구청이 지주에게 청결유지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남구청은 불법 투기된 214곳 인근 주민 2394명에게 재발방지확인서를 받은 뒤 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했으며, 불법 투기가 빈번한 50곳에는 양심거울과 양심화분을 설치하기도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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