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이 지난해 9월 공동 발의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의원 195명 가운데 18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경북도는 정부로부터 도청 이전 및 건설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도청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주민 재정착 지원 등을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량권도 갖게 됐다.
충남도는 2006년 2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0만 m²를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예정지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2012년 말 입주할 도청 신청사 아이디어 공모작을 발표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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