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인천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한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와 시의원 의정비를 인상한 ‘시의회 운영 조례’ 등 2건을 나쁜 조례로 선정했다.
인천YMCA는 나쁜 조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된 단체에 지원금이 갈 공산이 커 특혜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있고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전국 평균 13%보다 많은 16.7%나 인상돼 인상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천YMCA는 1995년부터 20여 명으로 구성된 의정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조례평가위원회를 두고 2년째 조례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2007년 인천시의회 처리 47건 조례안 특징 | ||||||
성향 | 시정 감시 | 상위법에 따른개정 | 조례용어정리 | 특정집단연계 | 시민 의견수렴 | 약자 보호 |
조례 수(건) | 6 | 6 | 7 | 16 | 10 | 2 |
비율(%) | 13 | 13 | 15 | 34 | 2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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