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컴퓨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단순 텍스트파일에 불과한 소위 ‘트래킹 쿠키’를 악성코드로 분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명목으로 건당 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이 씨는 약 2년 동안 125만9828명을 상대로 298만5743회에 걸쳐 92억4985만 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씨는 ‘click’ 등 517개 문자열이 포함된 쿠키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정상 파일인 ‘NTSVC.ocx’ 등을 악성코드 프로그램으로 검출되게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