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일 초중고교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점과 자판기를 통한 커피 라면 튀김 판매를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리대와 화장지 등 학생 편의를 위한 자동판매기 외에는 학교 내 자판기 설치가 금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에서 탄산음료를 시작으로 라면 튀김류도 점진적으로 추방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난해까지는 취급을 자제하라는 권고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부터는 학생 건강을 위해 이들 식품의 판매를 모두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유통과정 및 보관상 취급 관리가 어렵고 더운 날씨 등으로 쉽게 변질할 수 있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도 팔지 않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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