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등학교 앞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Safe Food Zone)’으로 정하고 학교 앞 어린이 불량 식품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과 시가 추진하는 식품안전 관리 프로젝트인 ‘안심하고 드세요!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어린이 식품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초등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탄산음료나 트랜스지방 과다 함유 제품,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 판매를 제한한다.
자치구별로 1명씩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학교당 1, 2명씩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로 지정한다.
이달과 9월에는 공무원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판매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별로 5개 학교씩 125개 학교를 선정해 어린이 기호식품 선호도, 품목별 영양성분 및 유통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