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교통사고 조사 불만땐 이의신청하세요”

  • 입력 2008년 3월 4일 07시 00분


앞으로 인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경찰청은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할 민간 심의위원회를 최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손해사정사, 교통사고분석기술사, 경찰관계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3개월에 한 차례 이상 열리는 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사건 중 피해자가 숨졌거나 중상을 입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이 우선적으로 심사 대상이 된다.

이 위원회는 경찰 조사의 공정성과 적법성 등에 대해 심의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의견을 첨부하게 된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사고분석센터가 접수해 심의해 왔다.

경찰은 민원인이 직접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받아들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건에 대한 심의를 다시 경찰이 다시 맡는 바람에 심의 결과를 불신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뤄져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32-868-9022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