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일산대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김모(당시 67세) 씨는 최고 섭씨 33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서 도로를 포장하다 심근경색으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 중 숨졌다.
유족은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은 노무법인을 통해 재심사를 청구했고 공단 산재심사실은 결국 “고혈압이 있던 김 씨가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은 당시 이틀 연속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더운 날씨와 관계가 있다”며 결정을 번복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