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 씨를 제품 광고 모델로 썼던 화장품 회사 ‘에이블씨엔씨’가 “아이비 씨의 문란한 사생활로 제품 이미지가 나빠졌다”며 아이비 씨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에이블씨엔씨는 소장에서 “아이비 씨의 옛 남자친구가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아이비 씨를 협박하다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고 ‘수영 선수 박태환과 사촌 간’이라는 아이비 씨의 말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블씨엔씨는 “화장품은 광고 모델이 제품 이미지와 판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이비 씨의 문란한 사생활과 거짓말로 제품 이미지가 나빠졌을 뿐 아니라 이젠 더 광고효과도 얻을 수 없게 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줄 경우 모델 출연료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한 만큼 5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비 씨의 옛 남자 친구 유모 씨는 “교제 사실을 폭로하고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아이비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