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학원 과다 수강료 환불 조치

  • 입력 2008년 3월 6일 03시 00분


올해 초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학원에 다니며 대입 논술을 준비했던 H고 김모 군은 최근 학원으로부터 60만 원의 학원비를 돌려받았다. 12일간 수강료로 200만 원을 냈는데 학원에서 과다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학원은 지난달 실시된 서울 강남교육청의 고액 수강료 집중 단속에 적발돼 수강생 36명에게 모두 1440만 원을 돌려주도록 행정조치 됐다.

강남교육청은 A학원을 포함해 1, 2월 고액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4개 학원에 대해 수강생 225명에게 5671만5350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1인당 25만 원 정도 돌려받은 셈이다.

이들 학원은 강남교육청이 고액 수강료 단속을 위해 홈페이지(www.knen.go.kr)를 통한 ‘학원비 체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의 신고로 이뤄졌다.

학부모들은 홈페이지에 △학원의 종류 △1일 교습 시간 △교습 횟수 등을 입력하면 적정 학원비를 알려주기 때문에 자녀의 학원 수강료가 부당하게 비싸면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다.

적발된 학원들은 기준 수강료 외에 교재비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강료를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명문대 출신 강사를 초빙해 특별강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논술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한 뒤 그 비용을 수강료에 포함시켰다. B학원은 이미 발간된 교재를 수업 진도에 맞춰 분책한 뒤 약간의 내용을 추가해 교재비를 다시 받았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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