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공무원 검은 요구 지사실로 신고를”

  • 입력 2008년 3월 6일 06시 58분


경남道직통전화 설치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요구는 지사실로 직접 신고하세요.”

경남도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겪은 공무원들의 금품과 향응 요구를 도지사실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직통 라인’을 5일 설치했다.

도청 1층 서쪽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이 전화는 민원인이 수화기를 들면 도지사 비서실장에게 연결된다. 실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다른 비서가 전화를 받는다.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밀은 보장한다. 내용은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한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치 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원인이나 도청 직원들이 볼 수 있고 목소리도 들리는 장소에 직통전화를 설치해 신원을 밝히면서 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금품 및 향응 제공을 요구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비공식적인 접촉 요구 등은 감사관실(080-211-0999)로 신고하도록 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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