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정성윤)는 모 국립대 A 교수에 대해 6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1999년 9월경 가축용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이사 B 씨에게 “내가 개발한 사료를 먹인 젖소의 우유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A 교수는 “다이옥신 농도를 감소시키는 시약을 미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속여 매달 1억5000여만 원을 챙기는 등 3년간 6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교수는 B 씨에게 “시약 구입 사실이 공개되면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며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연구소에 기술용역 계약료 명목으로 매달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A 씨는 이 회사에서 기술개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