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 파견된 일부 국방무관 등이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감사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무관의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주중 대사관 등 24개 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본부를 대상으로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금유용, 부적절한 여권 발급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한국은행의 국외사무소가 방만하게 운영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독 대사관에 파견된 국방무관 A 씨는 2006년 1∼6월 국고에 세입 조치해야 할 부가가치세 등 7500유로(약 1050만 원)를 독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대사관에 파견된 국방무관 B 씨도 2006년 9월 대사관에 지급해야 할 국군의 날 행사 경비 1000유로(약 140만 원)를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송금받은 뒤 사적으로 사용하고 국방정보본부에는 대사관에 지급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주멕시코 대사관 영사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멕시코에 거주하는 범죄수배자 3명에게 신원 조사 없이 여권을 발급했고, 주중 대사관 영사는 2006년 9월 중국 지린(吉林) 성 인민고급법원 판사의 부탁을 받고 대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중국인 10명에게 사증을 부당 발급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은행 본부 해외조사팀의 확대 개편과 해외출장 활성화로 국외사무소 역할이 대폭 축소됐지만 국외사무소 총인원은 47명으로 2000년 구조조정 이전보다 5명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보다 한국은행 해외근무 인력이 더 많다며 홍콩사무소의 폐쇄 또는 구조조정, 일본 도쿄사무소의 인력 감축 방안을 한국은행에 권고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