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곤경에 빠진 김 씨의 부탁을 경솔하게 수락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불행에 빠지게 했고 사전선거운동에다 자신의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구입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 최고지도자를 보좌하면서 언동과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했으나 자신의 권력을 잘못 사용해 지역사회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고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의 선고공판을 끝으로 김 씨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에 연루된 피고인 13명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