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한 혐의 김옥랑씨 항소심 무죄

  • 입력 2008년 3월 14일 03시 00분


단국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임용 관련 서류에 학력을 허위로 적은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옥랑(63·여) 동숭아트센터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항소9부 (부장판사 이상주)는 “단국대는 학력보다는 실무경험과 사회적 평판 등을 기준으로 김 씨를 초빙교수로 뽑은 것”이라며 “허위로 기재된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요구받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김 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미국 미인가 대학인 퍼시픽웨스턴대에서 받은 학사학위를 바탕으로 성균관대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2년 8월 단국대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로 임용 신청을 하면서 이력서에 경기여중고와 이화여대 영어영문과를 나왔다고 허위 기재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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