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항소9부 (부장판사 이상주)는 “단국대는 학력보다는 실무경험과 사회적 평판 등을 기준으로 김 씨를 초빙교수로 뽑은 것”이라며 “허위로 기재된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요구받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김 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미국 미인가 대학인 퍼시픽웨스턴대에서 받은 학사학위를 바탕으로 성균관대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2년 8월 단국대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로 임용 신청을 하면서 이력서에 경기여중고와 이화여대 영어영문과를 나왔다고 허위 기재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