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4시간 교육’ 거센 역풍…교원-학부모 단체 폐지 요구

  • 입력 2008년 3월 14일 03시 01분


1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현행 오후 10시로 돼 있는 서울시내 학원들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학부모 단체 및 교원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해 18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수도권]서울 학원 심야교습 제한 없앤다

이 개정안의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학생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공교육 정상화 취지에 역행하는 개정안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개정안에는 또 현행 조례에서 학원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지하실도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보건위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지하실이라는 열악한 공간을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아이들의 건강은 외면하고 학원의 수익만 고려한 처사”라며 “전직 학원 이사장 출신인 교육문화위원장의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14일 오전 박주웅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 처리 방식을 놓고 논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간담회에서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식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수정안이 발의되거나 표결에서 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해도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시의회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현행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1시까지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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