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3-14 03:012008년 3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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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등록 심사를 한 결과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 전 총장과 김 전 고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면복권됐다고 해서 바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이들의 변호사 입회를 유예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