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할 때 해당 사면에 대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즉시 공개하는 내용의 사면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사면법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한 사면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사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가동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특별사면이나 복권, 감형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 작성한 ‘적절’ ‘부적절’ 의견을 담은 심의서를 사면 시행 즉시 공개하게 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