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시신 없인 살인죄 인정 못해” 대법, 원심 파기 환송

  • 입력 2008년 3월 19일 02시 55분


살인이 의심된다고 해도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 감금하고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폭력 및 살인혐의를 모두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적을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데다 사망 경위나 범행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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