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간큰 오락실…압수당한 게임기로 몰래 영업

  • 입력 2008년 3월 19일 02시 56분


불법 영업을 하다 압수당한 게임기로 몰래 다시 영업을 하던 오락실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8일 경찰이 압수물 보관 명령을 내려놓은 사행성 게임기를 몰래 가동해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등)로 업주 권모(52) 씨와 종업원 김모(2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권 씨의 게임장에서 경찰이 설치한 자물쇠를 뜯어내고 안에 보관 중이던 야마토 게임기 70대와 5000원짜리 상품권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임장은 4일 경찰의 단속에 걸려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폐쇄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이후 게임기의 메모리 칩에 해당하는 키판만 압수하고 본체는 압수물 보관명령에 따라 폐쇄된 게임장에 그대로 뒀다.

경찰 조사 결과 권 씨 등은 이웃 게임장 업자로부터 게임기 키판 70개를 구해 다시 게임기를 작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간 문제 때문에 게임기를 일일이 수거하는 건 불가능해 키판만 압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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