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8일 경찰이 압수물 보관 명령을 내려놓은 사행성 게임기를 몰래 가동해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등)로 업주 권모(52) 씨와 종업원 김모(2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권 씨의 게임장에서 경찰이 설치한 자물쇠를 뜯어내고 안에 보관 중이던 야마토 게임기 70대와 5000원짜리 상품권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임장은 4일 경찰의 단속에 걸려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폐쇄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이후 게임기의 메모리 칩에 해당하는 키판만 압수하고 본체는 압수물 보관명령에 따라 폐쇄된 게임장에 그대로 뒀다.
경찰 조사 결과 권 씨 등은 이웃 게임장 업자로부터 게임기 키판 70개를 구해 다시 게임기를 작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간 문제 때문에 게임기를 일일이 수거하는 건 불가능해 키판만 압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