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3-19 06:522008년 3월 19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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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에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해 시각장애인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 통신매체인 ‘보이스 아이 메이트’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한 것.
보이스 아이 메이트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세목, 부과금액, 납부기간 등의 음성 안내가 나온다.
시는 서비스 실시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지서 서식 개정 작업을 벌였고, 별도의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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