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떼법’에는 단호하게 ‘기업 활동’ 불편없게”

  • 입력 2008년 3월 20일 03시 03분


■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법무부가 1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의 핵심은 크게 ‘법질서 확립’과 ‘경제 살리기’로 요약된다.

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집회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업 하기 좋은 법제 환경 정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법질서 확립=법무부는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관철키로 했다.

각종 집회에 참가해 폭력을 일삼는 상습 시위꾼을 가려내고, 불법·폭력 집회와 정치 파업의 주동자 및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질서 파괴 행위를 해도 형사입건을 하지 않기로 한 종전의 온정적인 사건처리 방식을 탈피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형사재판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여기엔 해마다 불법 집회 시위로 12조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 절차를 위반한 노사관계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것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많다는 뜻이다. 그동안 쇠파이프와 죽창을 휘두르는 것을 일부 방관했으나 이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는 ‘떼법’과 ‘정서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법무부는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체계가 기업 활동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경제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한 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에 대해 회사의 과실 및 고의가 있을 경우에만 회사가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외국 자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을 막기 위한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적대적 M&A가 시도될 때 기존 주주에게 싼 가격으로 신주를 대량 배정해 M&A의 유인을 없애는 ‘포이즌필(Poison Pill) 조항’ △우호 주주에게 보통주보다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시행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으나 최근에 실무 협의를 해보니 공론화를 한번 해보자는 데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관 개정 요건이 까다로워 기존 상장회사에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외국 자본 유치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영주권 취득의 기준이 되는 최저 투자 금액을 2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대폭 낮췄다. 또한 세계 300대 기업의 임직원이나 200대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는 취업 전에 국내에 입국해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총선거 네거티브 엄단=법무부는 다음 달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관련자를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16대 대선 때 94명에 불과하던 고소 고발 입건자는 17대 대선 때 233명으로 무려 2.5배나 증가하는 등 그동안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폐해가 컸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을 취하해 처벌을 받지 않고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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