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기밀유출 우려…두산重13명 STX이직 안돼”

  • 입력 2008년 3월 20일 03시 03분


회사 기밀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동종 업계 간 임직원의 스카우트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9일 두산중공업이 STX중공업으로 회사를 옮긴 구모 씨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STX중공업에 1∼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은 담수 발전 사업에 30년가량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것에 반해 STX중공업은 지난해 6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두산중공업의 조직과 경영, 기술상 중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구 씨 등을 채용했다”며 “이들을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구 씨 등은 두산중공업 담수 발전 분야 등에서 8∼25년 일하다 지난해 6월 산업플랜트 사업을 시작한 STX중공업으로 옮겨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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