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9일 두산중공업이 STX중공업으로 회사를 옮긴 구모 씨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STX중공업에 1∼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은 담수 발전 사업에 30년가량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것에 반해 STX중공업은 지난해 6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두산중공업의 조직과 경영, 기술상 중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구 씨 등을 채용했다”며 “이들을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구 씨 등은 두산중공업 담수 발전 분야 등에서 8∼25년 일하다 지난해 6월 산업플랜트 사업을 시작한 STX중공업으로 옮겨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