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도로의 경우 경찰과 협의를 통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구는 화물 차량의 밤샘 주차가 이뤄지는 인항1(한진싸이로 앞), 2(선광 앞)길, 5부두 앞길과 안길(삼양유지 일원) 등 4개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구는 또 교통지도팀 소속 1개 반 3명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반을 투입해 대각선과 이중 주차, 인도 주차 등을 지도하고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과 함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차량 탑재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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