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첫 무죄 판결

  • 입력 2008년 3월 25일 03시 00분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모(43) 씨에 대한 재판에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경기 부천시 A(43·여) 씨의 집에서 A 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난 직후 비공개로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 끝에 이 씨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로 무죄 의견을 내는 평결 결과와 양형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도 “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있었고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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