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3-25 03:002008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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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4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공안부장 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은 ‘흑색선전 선거사범’ 가운데 △전문적이고 상습적인 경우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한 경우 △거짓말의 확산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