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땐 징역형

  • 입력 2008년 3월 25일 03시 00분


검찰 선거사범 구형기준… 5만원 미만 금품제공 벌금 100만원

검찰이 24일 전국 공안부장 검사 회의에서 확정한 선거사범에 대한 구형 양형기준은 △금품 제공 및 수수 △흑색선전 △폭력 △선거비용 등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금품을 제공한 경우 죄질이 가벼우면 1∼6등급으로, 벌금 구형량은 100만 원 미만이다. 선거법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법원 판결)인 100만 원 이상은 7등급부터다. 이 경우 금품 제공 액수가 △5만 원 미만이면 벌금 100만∼150만 원 △5만∼10만 원이면 벌금 150만∼200만 원이다. 한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벌금 구형량은 대략 50만 원씩 증가한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5만 원을 받은 A 씨의 구형 양형기준은 벌금 80만∼100만 원인 6등급에 해당한다. 만약 A 씨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을 경우 1등급이 올라가고,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면 1등급이 추가돼 8등급으로 벌금 구형량은 150만∼200만 원으로 올라간다.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벌금이 100만∼150만 원인 7등급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에 따라 등급이 조정된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1등급이, 다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흑색선전을 했다면 6등급이 올라간다.

11등급까지는 벌금을 구형하지만 12등급부터 20등급까지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중 구형 선택이 가능하고 21∼30등급의 구형은 징역형이다.

검찰 관계자는 “12∼20등급이라고 해도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라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총선 후보 B 씨가 전과가 없는 상대 후보에 대해 전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렸을 경우 기본 7등급에 흑색선전에 해당하는 6등급이 추가돼 13등급이 된다. 기자회견을 열어 흑색선전을 했다면 1등급이 또 올라가 14등급(벌금 450만∼5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B 씨는 벌금이 아닌 징역형 구형을 받게 된다.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폭력사범의 기본 등급은 8등급으로 후보자에 대한 폭행,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구분해 구형량을 가중 및 감경하게 되며, 선거비용 사범의 기본 등급은 7등급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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