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신영하/직장보육시설 규제 완화를

  • 입력 2008년 3월 26일 02시 50분


두 살배기 아이가 있고, 또 하나를 임신한 직장 여성인데 앞으로 계속 직장생활을 할지 고민이다. 직장에 보육시설이 있지만 보육 대기인력이 넘쳐 아이를 맡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회사 내 보육시설은 45인 규모이다. 사원들은 보육시설을 늘려 달라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증축이 어렵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직장 내 보육시설의 크기가 50인 이상일 경우 옥외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 땅을 마련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두 살배기 아이를 지방의 친정에 맡기고 2, 3주에 한 번씩 보러 가는데 둘째를 낳으면 아이를 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길까 생각도 했지만 퇴근시간에 맞춰 데려올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해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런 제도는 완화해 줄 수 없는가.

신영하 경기 부천시 신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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