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3-27 03:012008년 3월 2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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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씨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총 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당시 사행성 게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락기 제작 회사와 대통령 조카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주요 내용 또한 객관적 진실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