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27일 불륜 현장을 촬영한 뒤 수백만 원을 갈취한 강모(30) 씨와 임모(26) 씨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만료 후 2년여 만에 다시 공범 임 씨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횟수,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및 재산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한 무인텔 객실에 무인카메라 등 녹화 장비를 설치한 뒤 이날 A(58) 씨가 여자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전화를 걸어 “사모님으로부터 미행을 부탁받은 심부름센터 직원인데 증거가 잡혔으니 5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해 400만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무인텔 주변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가는 남녀를 집까지 미행해 남자의 집 우편물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