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는 지난달 28일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유조선의 이중선체 의무화 시행 시기를 2009년으로 1년 앞당기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09년 1월부터 단일 선체 구조 유조선의 여수항 입항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해상에서는 1995년 7월 5035t의 원유가 유출된 시프린스호 사고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같은 해 11월 여수 낙포부두에 접안하던 호남사파이어호에서 2000여 t의 기름이 유출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질산 2129t을 싣고 가던 이스턴브라이트호가 침몰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여수시 남면 소리도 동남쪽 해상에서 4066t급 유조선이 어획물 운반선과 충돌해 경유 200여 t이 유출됐다.
사고가 난 소리도 해역은 지난해에만 모두 1만1885척의 유조선이 통과했으며 월평균 990척, 하루 평균 33척의 유조선이 통과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연간 3000만 t을 싣고 여수항에 입항하는 초대형 유조선 절반 이상이 단일 선체 구조로 돼 있어 사고가 나면 기름이 대량 유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유조선은 이중선체를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쪽이다.
고효주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보냈으나 성과가 없었다”며 “법 개정이 안 되면 선박을 동원해서라도 단일 선체 구조 유조선의 통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현섭 여수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해양오염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조선 이중선체 의무화 이행 시기인 2010년보다 앞당겨 내년 이전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