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마신다고 잘 팔릴까…페트병 수돗물 10월 일반판매

  • 입력 2008년 4월 2일 03시 03분


페트병에 담은 수돗물을 10월부터 살 수 있게 된다. 환경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수도법과 먹는 물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수도법(제9조)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며 페트병 수돗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먹는 샘물 업계는 “유가가 올라 운송비 부담이 커지는데 대규모 수도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 영세업체가 타격을 받는다”고 반발한다.

○ 美선 콜라업계서 처리한 수돗물이 30% 시장점유

페트병 수돗물은 2001년부터 생산됐다. 하지만 유료 판매를 하지 못해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통해서만 공짜로 제공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판매를 막았다. 정수장에서 페트병에 담은 수돗물은 먹는 물,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빨래나 청소에 사용하는 허드렛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얘기.

장기간 검토한 결과 페트병 수돗물을 금지한다고 해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저절로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수돗물과 경쟁관계인 먹는 샘물 및 정수기 판매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먹는 샘물 시장은 2004년 2219억 원에서 지난해 2851억 원으로 28.5% 증가했다. 정수기 시장은 2004년 4016억 원에서 지난해 5680억 원으로 41.4% 커졌다.

일본에서는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요코하마(橫濱)가 페트병 수돗물을 판매한다. 미국의 경우 펩시콜라와 코카콜라가 여과 처리한 수돗물 제품이 먹는 샘물 시장의 30%가량을 차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페트병 수돗물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먹는 샘물을 정기적으로 사먹는 가정의 부담을 낮춰 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먹는샘물 업계 “운송비 부담 큰데… 영세업자 타격”

지자체 산하의 수돗물 사업자는 페트병 수돗물이 먹는 샘물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수돗물을 마시고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페트병 수돗물 맛에 익숙한 점도 유리하다.

수돗물 사업자들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으로 유통망을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이미 연간 1000만 병 규모의 수돗물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설비투자 비용도 크지 않다. 페트병 수돗물 판매에 가장 적극적인 서울시는 일반 먹는 샘물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판매할 방침이다.

시중에서 팔리는 국산 먹는 샘물 가격은 500mL 한 병에 500∼750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익을 남기지 않고 원가에 공급하려고 한다. 운반비와 유통비를 포함해도 150∼200원(500mL)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와 부산시도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164곳과 수자원공사에만 페트병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판매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아 판매가격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페트병 수돗물 사업자 현황(단위:병) 500mL 기준.
지역브랜드t당 수돗물 가격연간 생산능력연간 무상공급량
서울아리水516원1000만266만
대전It's 水486원100만60만
대구대구 수돗물500원30만30만
부산순수612원300만70만
인천미추홀 참물598원250만72만
광주빛여울수527원35만10만
수자원공사K-water394원1000만687만
자료:환경부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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