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명동 거리에서 기독교 전도 활동을 벌인 김모(51) 씨를 도로무단점유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서울 중구 명동 신한은행 사거리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일행 10여 명과 전도 활동을 벌여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990년부터 거의 매일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고 허가 없이 전신주에 현수막을 거는 등 통행을 방해하며 전도 활동을 해 왔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수차례에 걸쳐 경범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돼 범칙금을 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년간 아침 일찍부터 전도 활동을 해 명동을 찾는 많은 사람이 이맛살을 찌푸렸다”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강력하게 형사입건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와 함께 전도 활동에 참여한 다른 신도들도 소환 조사해 추가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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